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딸을 약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2~3주에 1회 혹은 월 1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던 점을 강조하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면서 친딸과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