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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임병헌 의원, '병역면탈 근절법' 대표발의

    임병헌 의원실 제공임병헌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적발한 병역면탈자의 상당수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인 것으로 드러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병역면제가 된 이후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을 뿐,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의 발의안 개정법률안에는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병헌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20대 남성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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