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산에서 적발된 양귀비 재배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최근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부산 곳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가나 텃밭 등 사유지에서 이뤄진 소규모 재배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양귀비 재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달 초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120여 그루를 재배하던 A(70대·여)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주변을 산책하던 한 외국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가 기르던 식물이 양귀비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지난 9일에도 강서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던 주민이 텃밭에 있는 꽃이 양귀비 같다며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B(60대·남)씨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했다. B씨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상구에서도 "양귀비 같은 꽃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주택가에서는 이웃한 4가구가 연달아 양귀비를 키우고 있었고,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부산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5~6월 개화시기를 맞아 양귀비가 꽃을 피우면서 불법 재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귀비는 마약인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관상용 '꽃양귀비'가 아닌 일반 양귀비는 마약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개화시기를 맞아 양귀비 재배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강서구와 사상구 등 양귀비 적발 사례도 지나가던 시민의 눈썰미 덕분에 적발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배 현장을 신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대규모 재배는 많이 줄었지만, 소량 재배 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된 사람은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예전부터 진통제 등으로 사용해 온 만큼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가 명백한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재배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량의 양귀비라도 아편 등 마약 성분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이 양귀비 한 그루만 키우더라도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고, 중독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마약을 재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엄연한 불법인 만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