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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오늘 본회의…노란봉투법 직회부



국회/정당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오늘 본회의…노란봉투법 직회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국회의원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與 "국면전환용"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하는 등 특별법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인천=황진환 기자인천=황진환 기자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할 수는 없다'고 맞서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접점을 찾았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수십억 원대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내부정보 취득 의혹, 이해충돌 문제, 국회 로비 의혹 등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한편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며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서 여야는 30일 동안 추가로 협의를 거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코인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부담을 주려 한다는 의심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인 논란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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