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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의심행위 신고받으면…서울시 '신속대응반' 당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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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법의심행위 신고받으면…서울시 '신속대응반' 당일 점검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25일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서울시 '신속 대응반'에 즉각 신고하고, 서울시는 현장지도와 점검을 추진해 위법사항에 대처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당일 곧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 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9월부터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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