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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태원 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할 것"(종합)

부산

    '선거법 위반' 오태원 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할 것"(종합)

    25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 선고…벌금 150만원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재산 축소 신고 유죄 인정
    재판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해 책임 가볍지 않아"
    오태원 구청장, 즉시 항소 의사 밝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장을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건설회사 직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직원 A씨에게 북구 주민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했다.
     
    오 구청장의 기부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는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8만여 통 전송됐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골프 이용권 등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실제 168억원 상당의 재산을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오 구청장 측은 직원인 A씨가 스스로 문자를 전송했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일상적, 사교적 연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이 오 구청장의 계좌에서 결제됐으며 비서 역할을 하는 직원인 A씨가 임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송된 문자가 총 18만여 통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아 일상적 연락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오 구청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산 축소·누락 신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기부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수성가해 부를 사회에 환원해온 것을 강조해왔다"며 "골프 이용권 등 과다한 재산이 자신의 이미지와 상충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120억원 상당의 재산이 축소된 만큼 오 구청장이 누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허위신고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오 구청장의 당시 득표율로 비춰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처음 선거를 치른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선고 이후 오 구청장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구청장은 "고의성 없이 착오로 누락된 재산 신고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점 등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진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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