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연인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모처에서 여자 친구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헤어진 뒤에는 스토킹까지 일삼았다. A씨는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 사이 92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 송금하며 '내가 미안해' 등의 입금자명으로 메시지 보내거나 B씨 주택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범행 기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