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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소포 보내고 번호 차단에도 58회 전화…스토킹 유죄

사회 일반

    전 여친에 소포 보내고 번호 차단에도 58회 전화…스토킹 유죄

    • 2023-05-26 09:13

    1심, 벌금 100만원…"다른 범죄로 발전 가능성 높고 용서도 못 받아"


    결별 선언 후 전화번호를 차단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을 뜨게 하고 직장에 소포 우편을 보낸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낮 12시 33분쯤 전 여자친구 B(35)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이 뜨게 하는 등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직장 사무실에 소포 우편을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지자고 한 B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이 같은 스토킹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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