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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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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 제정

    이차전지 산업 진흥 종합계획 5년 마다 수립
    이차전지 산업 발전위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전북 김제1).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전북 김제1).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인력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및 보급,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할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를 전북도에 두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갖췄다.

    전북도는 LG화학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 초격차 기술확보, 이차전지 인력양성,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의회 또한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이차전지 지정 지원 특위를 구성하며 전북도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

    나인권 의원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이차전지 산업이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조례가 시급했다"면서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동구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후방 산업 연계로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26일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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