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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돈봉투 20개 전달"…檢, 강래구 첫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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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국회의원에 돈봉투 20개 전달"…檢, 강래구 첫 구속기소(종합)

    핵심요약

    검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
    윤관석·이성만 의원, 돈봉투 제공 권유·지시 등 역할 기재
    강래구, 송영길 경선 캠프 내 총괄 담당 '비선' 역할 취지
    檢, 캠프 내 지시 관계 등 설명 위해 공소장에 송영길 언급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류영주 기자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류영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44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4월쯤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 당시 민주당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와 권유,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의 공소장은 A4용지 약 20장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다만 검찰은 지역본부장과 캠프 내 지역상황실장 등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담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수자 상당수는 이미 확인했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에게 제공한 6천만원과 관련해 300만원씩 담은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래구씨 등 경선 캠프 관계자가 3천만원을 300만원씩 10개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봉투 20개가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다만, 봉투 20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수사를 통해 좀 더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국회의원용 돈봉투 20개의 종착지는 이날 기소된 강씨의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일하게 이성만 의원만 지목됐다. 검찰은 다른 의원들의 이름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 상당부분 특정이 됐다"며 "소환 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강씨가 캠프를 총괄한 이른바 '비선'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 신분으로 공식 활동이 어려운 강씨가 캠프 외부에서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 공소장에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직접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캠프 내부의 지시·보고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송 전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자신이 한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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