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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체 노출, 잔인한 애니메이션' 감상문 쓰게 한 교사 벌금형

강원

    '女신체 노출, 잔인한 애니메이션' 감상문 쓰게 한 교사 벌금형

    핵심요약

    벌금 1천만원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女신체노출, 잔인한 장면 담긴 애니메이션 상영 후 감상문 쓰게 해

    연합뉴스.연합뉴스.11살 초등학생들에게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게 하고 감상문까지 쓰게 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강원지역 모 초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잔인하고 폭력성이 강한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게 하고 감상문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9월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담겼다.

    수학 문제를 못 푼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복습도 안하냐, 니들이 밥은 왜 먹냐, 쉬는 시간과 주말은 왜 있어야 하냐"며 질책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B학생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2회 내려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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