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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한 아들…경찰, 구속영장 신청(종합)

사건/사고

    아버지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한 아들…경찰, 구속영장 신청(종합)

    집에서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시신 버려
    CCTV 청테이프로 가려…시신 옮기는 장면 감추려 한 듯

    폴리스라인이 쳐진 서울 중랑구 아파트 사건 현장. 연합뉴스폴리스라인이 쳐진 서울 중랑구 아파트 사건 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70대 아버지를 살해해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아버지(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 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서 김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기계실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연결된 점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2시 24분쯤 집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김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카메라 렌즈를 청테이프를 가린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감추기 위해 렌즈를 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자폐)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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