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의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보다 월평균 5%를 넘어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 가능한 변경계약서 등을 가지고 연말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건물주 1267명이 6억 9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65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효과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