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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배보상 표류…애타는 유족



전북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배보상 표류…애타는 유족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밝혀도 피해자 개별 소송
    적대세력이나 외국군 개입 사건은 배상 책임 불인정
    배보상 기준 담은 과거사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의견 물어 '조속한 입법' 공동결의문 검토

    한국전쟁 전후 군경의 민간인 학살. 학고방 출판사 제공 한국전쟁 전후 군경의 민간인 학살. 학고방 출판사 제공 
    한국전쟁 전후 전북과 전남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

    1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기 진실화해위 이후 약 930건, 최소 7477억원의 국가 배상과 747억원의 소송 부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실화해위가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폭력 사실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에 보상이나 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개별법마다 피해 구제의 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판사의 재량에 따른 피해 구제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특히 적대세력 및 미군 등 외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소송을 통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 구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게 희생된 사건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국가가 배보상해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도 상당하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의 민간인 학살. 학고방 출판사 제공 한국전쟁 전후 군경의 민간인 학살. 학고방 출판사 제공 
    이 때문에 1기와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실 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권고했다.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러 국회의원이 배보상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배보상 관련 법안은 8건이다. 전북지역 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배보상 기준과 조사 기간 연장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정책 권고를 한지 10년이 넘도록 배보상 법안이 마련되지 않자, 2기 진실화해위는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진실 규명 사건 배보상 입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여부를 놓고 각 시도의 의견을 묻고 있다.

    공동결의문 초안을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진실화해위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결의문 발표를 요청했다"며 "전북도를 비롯해 의견을 회신한 대다수 시도가 공동결의문 채택에 동의했다. 의견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동결의문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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