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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사원 찾아요"…해괴한 채용공고[이슈시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라북도 소재 한 업체가 회사 대표와 결혼해 노모의 시중을 들어줄 사원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구인 공고가 지난달 30일 등록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제목부터 황당한 이 구인공고에는 회사대표의 신체조건부터 혼인신고하는 시각까지 상세하게 안내된 필수 자격요건 10가지가 명시돼 있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자신을 개발자 대표라고 밝히며 나이는 58세에 168cm, 60kg, A형, 미혼남이며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거주형태는 혼인신고 전까지 원룸에 거주하며 81세 노모를 돌봐야 한다.

    고용형태는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고 직책은 본부장/센터장으로 명명했다. 급여는 월 500만원~1000만원 이상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일본어·중국어 가능자 및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으로 설정돼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 공고는 31일 기준 공고가 마감됐지만 해당 내용은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다 언론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삭제됐다. 하지만 삭제되기 전 누리꾼에게 포착돼 온라인커뮤니티 등 SNS에 전파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정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1천만 원이 아니라) 10억도 모자라다",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인데 부부 사이에 고용형태와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나" 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혼인신고 날짜와 시각을 바라보며 중국과 관련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8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차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 것. 해당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은 결국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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