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현장에 30분 가량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소장 측 변호인은 "전자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보건소 직원) 박모 씨의 진술도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최 소장이 현장에 당도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지만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직원에게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 6분에야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관련 보고서 5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검찰과 최 소장 측은 보고서를 입력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