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엑소 첸, 시우민, 백현. 엑소 공식 페이스북그룹 엑소(EXO)의 멤버 첸(김종대)·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 측이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제소했다. 공정위로부터 2007년 10월, 2011년 1월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계약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첸백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오전 3차 입장문을 내어 이같이 알렸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 의결을 통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동종업계 타 연예 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여기까지 2007년 10월 8일자)과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2011년 1월 13일자)이 나왔음에도, SM이 이를 무시한 채 첸백시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전 입장문에서처럼 첸백시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재차 명시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동종업계 타 기획사는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SM처럼 '데뷔일'로 정한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일자'로 시작했고, 전속계약도 SM이 정한 계약기간보다 짧은 3~5년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데뷔일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함에 따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고 군 복무 기간까지 더해져 12~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 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라며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 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2011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금 반복하여 불공정 계약 행위를 해 왔다"라며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알렸다.
첸백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관되게 투명한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SM이 끝내 거부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