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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거부한 선관위에 "수사 요청서 작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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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거부한 선관위에 "수사 요청서 작성 착수"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수사요청서 작성 등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해 1,2차 자료 요구를 했고, 이와 관련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지만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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