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엑소 시우민, 첸, 백현. SM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엑소(EXO) 첸(김종대)·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 측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재계약 내용과 과정이 모두 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저녁 6시 공식입장을 배포해 SM 측의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우선,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법률 대리인이 아티스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했는데도 이날 저녁 6시까지도 정산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자료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는 첸백시 측이 지난해 맺은 SM과의 재계약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타나 있었다. 첸백시 측은 재계약 때 SM이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약서에 정작 아티스트들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 카카오-하이브 등 대형 회사가 뛰어든 인수전 등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두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한 아티스트 수익 침해 등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12월 SM으로부터 5년짜리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검토하니 내용이 부당해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당한 내용임에도 재계약한 이유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요청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오로지 우리 엑소 멤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엑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저희들의 무기력했던 당시의 일은, 오래된 SM 특유의 폐쇄적이고 단체적인 분위기, 나아가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부연했다.
첸백시 측은 체결 즉시 계약서를 받아야(교부) 하는데도 요청이 있고 나서 수일 뒤에야 받을 수 있었고, 계약금도 체결일 이후 1년 뒤 지급한다는 문구로 인해 계약금 일체를 받지 못했으며, 재계약 기간을 1년여나 앞둔 시점에 서둘러 재계약이 이뤄진 점이 의아하다며 재계약 과정이 "부당했다"라고 강조했다.
SM은 올해 카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발표한 후, 당시 18.4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이수만씨가 강하게 반발해 법정 공방에 들어갔고, 이씨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본인 지분을 넘기면서 하이브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인수전이 진행돼 혼란을 겪었다.
첸백시 측은 "인수 과정에서 느낀 생각은, 회사는 저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며 라이크기획을 통해 이씨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보다 앞서 SM과 함께 수익 활동을 일궈내는 저희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의 이익 역시 크게 침해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룹 엑소. 엑소 공식 페이스북첸백시 측은 "지난 12~13년간 저희들의 정산서에 쓰여 있을 수익 중 상당수의 이익이 그것이 프로듀서비든, 로열티든 어떤 명목으로든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방식으로 빠져나갔음은 충분히 짐작된다"라며 SM에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저희 아티스트들과 팬, 대중, 주주 등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SM에 7차례에 걸쳐 정산자료 제공 요청을 했다고 밝힌 첸백시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기본 권리다. 10년이 넘는 기간 함께해 왔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라며 "두렵지만 오직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SM은 첸백시 측이 문제 삼은 전속계약기간을 두고"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2018)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과거 엑소 멤버였던 중국인 타오의 계약은 첸백시 측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을 폈다. 외국인인 타오는 전속계약 체결 시부터 해외 활동이 예상됐으나, 첸백시 측은 해외 활동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해외 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첸백시 측은 "SM은 지금도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률적으로 해외활동 명목으로 3년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당 아티스트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첸백시 측은 "만약 멤버들과 팬분들이 11년 동안 함께한 추억, 사랑, 청춘, 노력, 열정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SM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아티스트들에게 그간의 부당함을 묵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 엑소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저희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해 왔다.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저희가 저희의 권리를 외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과연 엑소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대중분들과 소중한 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다.
첸백시 측은 7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투명한 정산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SM이 거부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난 1일 알렸다. 반면, SM은 얼마든지 정산자료 열람이 가능했고 세 사람의 전속계약도 유효하고 정당하다고 맞섰다. 제3자에게 부당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엑소 멤버 동의를 얻어 첸백시 측에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