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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중학생 자전거' 훔친 60대, 벌금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중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쯤 강원 원주의 한 중학교 도로 변에 중학생들이 잠금 장치를 해 놓고 세워둔 40만원 상당 자전거 2대를 화물차에 실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지만 A씨는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 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품은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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