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쯤 강원 원주의 한 중학교 도로 변에 중학생들이 잠금 장치를 해 놓고 세워둔 40만원 상당 자전거 2대를 화물차에 실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지만 A씨는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 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훔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품은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