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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사건/사고

    [속보]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집시법 위반 혐의…야간집회로 이어진 경위 수사

    경찰과 대치하는 민주노총 노조원들. 연합뉴스경찰과 대치하는 민주노총 노조원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도심 집회와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주최자 2명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전날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한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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