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전국 축제 현장이 바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국내 관광 보이콧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광지 제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속에 아예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민주당,
사진)은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관광지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를 하게 했고 물가 안정과 미풍양속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4조에는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5조에는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새로 담았으며 특히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항목은 제7조에 신설됐다.
한동수 의원은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를 하고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조례상 설치하게 되는 공정관광위원회가 제주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전국적으로 바가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광지 제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바가지 방지 조례를 만든 것만으로도 논란이 제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가지 문제는 최근 전국 축제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경북 영양산나물 축제장에서 옛날 과자 1봉지를 7만 원에 판매했다가 뭇매를 맞았고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때문에 제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방치하면 국내 관광 보이콧과 지역축제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은 제주의 국내 관광객 유치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바가지 논란을 제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한 의원은 앞으로도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