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웃집에서 키우던 개 짖는 소리와 넝쿨이 자신의 집 담장을 넘었다는 이유로 이웃 부부집에 돌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2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이웃 주민 B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B씨 부부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12월까지 개 짖는 소리와 넝쿨 콩이 자신의 집 담장을 넘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에 돌을 던져 유리문을 부수고 쇠 파이프를 들어 협박했다. 예초기를 돌려 B씨 부부가 키우던 식물을 훼손하고 차로 도로를 막거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5개월간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며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