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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피해자 "어떻게 사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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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피해자 "어떻게 사냐" 호소

    12일 부산고법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혐의' 유죄로 인정
    재판부 "성폭력 범죄 저지를 의도로 피해자에 폭행 가한 것"
    피고인, 사건 당일 온라인서 '서면 강간미수' 등 검색하기도
    항소심 판결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JTBC 사건반장 방송영상 캡처JTBC 사건반장 방송영상 캡처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추가 적용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가 7분 뒤 건물을 나갔는데, 이 7분 사이에 성범죄 시도가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단추는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였고, A씨가 피해자를 건물 구석을 끌고 갈 때까지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A씨가 건물을 나간 직후 입주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의 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간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A씨가 피해자 옷을 벗겼다가 인기척에 놀라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청바지에 대한 DNA 검사 결과 바지 겉면이 아닌 안쪽 부위에서 A씨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된 점은 바지를 벗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긴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이나 다른 성폭력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강간 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부전동 묻지마폭행 강간 미수' 등을 검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A씨의 행위에 범행 의도 내지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폭행은 피해자를 실신시키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2일 열린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12일 열린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자신의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타인의 생명이나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가 없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방치돼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도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지켜 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피해자 B씨는 "그냥 살지 말걸 그랬다. (피의자가) 출소하고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변호인은 "성범죄 여부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해 진실이 밝혀진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3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함께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만약 검찰이나 A씨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고검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항소심 선고와 함께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 사진과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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