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에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 1.5㎞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