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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아동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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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아동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현재 지방사무로 이양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배제된 아동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민.화순2)은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아동양육시설은 반드시 국가사무로 환원돼야 하며 그 이전에 시설 운영에 있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및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등으로 아동들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13개 시·군, 22개 아동양육시설에는 861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입소해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지난 2015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반면 아동양육시설만은 여전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도비 10%, 시·군 90%) 시설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처지이다"며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해당 시·군의 재정 상황. 양육시설 수 및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아동 수와도 연관이 있어 이로 인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운영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 아동의 생활 용돈 등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출돼야 할 직접경비 등에서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어 "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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