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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증권發 주가폭락' 병원장 등 일당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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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G증권發 주가폭락' 병원장 등 일당 3명 구속영장

    시세 조종 가담…의사집단 영업 총괄
    H업체 영업이사, 현직 은행원도 영장 청구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H업체의 영업이사 김모(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씨는 의사들을 고액 투자자로 끌어들여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주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기업금융팀장 A(50)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은행 직원인 A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의 국내외 은닉재산 205억여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라 대표 등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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