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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소멸 막기 위해 곧 조치

통일/북한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소멸 막기 위해 곧 조치

    핵심요약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3년인 16일 전에 법적 조치 예정
    실효성은 없지만 '北 행위 묵과 불가' 원칙 차원에서 조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만료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16일이 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이전에 직접 나서거나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지만, 정부 재산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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