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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2만%"…못 갚자 나체 사진 배포한 불법대부업자 구속기소

부산

    "이자는 2만%"…못 갚자 나체 사진 배포한 불법대부업자 구속기소

    부산지검 구속 불법대부업자, 2만2천% 넘는 이자에 나체 사진으로 채권 추심한 혐의
    경찰 압수수색하자 지인 총책으로 내세워 허위 자백케 해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가짜 총책을 내세워 허위로 자백하게 한 불법대부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A(30대·남)씨와 B(3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최대 2만 2813% 이자를 적용한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자신의 업체를 압수수색하자, B씨를 총책으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불법채권추심 업체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적용한 뒤,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배포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이 자신의 업체를 압수수색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모의해 B씨를 총책으로 내세웠다.
     
    B씨는 대부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며 허위 자백해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운영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총책은 A씨라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구속을 취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재구속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B씨는 범행이 소액 대부업에 관한 것이고, 구금 수개월만 감수하면 된다는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총책이라고 나섰다"며 "A씨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에 범죄수익 재산정과 보전 조치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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