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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동해시, 어업인 수당 가구별 70만 원 지원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년 이상 동해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민들을 대상으로 180어가에 각 70만 원씩 총 1억 26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또는 출입항 신고 기록, 선적증서, 수당지급 받을 동해페이카드 등이다.
     
    어업경영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수협 3층 회의실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화폐인 동해페이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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