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한 '옥쇄 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은 파업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3억11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따르면 쌍용차가 파업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금원이 파업으로 인해 쌍용차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7월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내부를 점거하고 옥쇄파업 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이 옥상에서 동조 집회를 벌이고 있다.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차 지부가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 방침을 정하고 파업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거나 평택 공장 내부에 진입하는 등 파업에 가담했다.
이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파업 기간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했음에도 지출했던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 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봤다. 다만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