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가죽벨트와 막대기로 학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 등지에서 막대기 등으로 딸 B(14)양과 아들 C(10)군을 2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8~9월께에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B양을 가죽벨트로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에게 유리컵과 나무 보관함 등을 집어 던졌고, 아내(33)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그는 학대 범행으로 2021년 12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