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김혜민 기자부산 서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구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 '부산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서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매년 1차례 이상 점검하고, 시설 대표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신고체계 마련, 피해자 대상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한 보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회는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를 막기 위한 조례가 생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하명희 서구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구 A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장애인들을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비하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