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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쥴리 의혹' 제기 구속영장 불청구…경찰 불구속 송치 예정

대구

    검찰, '쥴리 의혹' 제기 구속영장 불청구…경찰 불구속 송치 예정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찰은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청에 고발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피의자의 주거지가 경북인 점을 감안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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