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주민이 해창만 수앙 태양광 시설을 가리키고 있다. 고영호 기자 감사원이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수상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고흥군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고흥군 주민 370명은 고흥군과 한전 등이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창만 방조제 일부 시설을 폐지하는 등 위법·부당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해창만 방조제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폐지와 건축허가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고흥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해창만 방조제 내 일부 토지를 관리동의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토지 폐지 신청을 하자 전남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이 전남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폐지한 고흥군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 폐지 처분을 취소해 시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관계공무원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고흥 해창만 방조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폐지 부지. 감사원 제공고흥군은 또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관리동 신축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전에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도록 돼 있다.
고흥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사업자는 건축허가 4개월이 지난 2022년 3월에야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뒤늦게 확보해 사업 순서를 거꾸로 진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건축법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준 고흥군 관련자 2명에게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를 촉구하라고 고흥군수에게 요청했다.
고흥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