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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정당

    스토킹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신당역 살인사건 계기…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방송3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예정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담겨있는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4월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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