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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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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피해자는 양형 부당 얘기하지도 못해…평등한 재판 왜 어렵나" 호소
    검찰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 피고인에 불리한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지난 12일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왼쪽)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2일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왼쪽)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하자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피해자 A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적었다.
     
    A씨는 "직접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징역 20년으로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주장했다.
     
    또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린 기자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린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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