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현장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반려견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6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용 비문 리더기와 관련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 2천여 명으로부터 1664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문 리더기는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다.
이들은 반려견의 비문을 사진으로 찍는 장비만 특허를 받았을 뿐, 비문 식별 기능은 갖추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비문 리더기 관련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투자 시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 등은 사건 초기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놓고, 하루 최대 30만 원씩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모아 투자금을 받는 '돌려막기' 식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A씨 등의 범죄수익금은 83억 원으로 특정,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된 상태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의 경우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상한 점 발견 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