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에서 만취 상태의 현직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가로막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보고 강제 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2일 부산CBS 취재 결과, 부산 북부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30대·남) 경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에서 길가던 여성 B씨의 앞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여성 B씨의 앞을 막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고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징계는 검찰 기소 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에 상반된 부분이 있어 아직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비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 경찰청장을 긴급 소집해 '성비위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부산청 소속 C경위가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하려다 경찰에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을 말리는 시민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뒤에도 부산 일선서 소속 현직 경찰이 부산진구 서면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