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와 필수 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B씨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으며,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경기 안성에서 아기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아이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명의를 도용한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천안서북경찰서가 처음 맡았지만, A씨 주거지가 파악되면서 안성경찰서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직접 돌봐왔으며, 아기는 안전한 상태"라며 "안성경찰서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명의 영·유아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수원 2건, 화성 1건, 안성 1건)이 맡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확인된 2건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