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교실에서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뒤에서 학생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춘기로 예민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선생님과 어색해질까봐 말을 안 했지만 매우 불쾌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유독 여학생한테만 신체를 접촉했다. 추행 범죄가 맞다"며 유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를 덜 기울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엄벌 받아야 하는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