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라면 등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자영업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북 무주와 경상도 등에서 7명의 자영업자로부터 총 6백만 원을 편취하고 보험사로부터 약 3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금속과 플라스틱 조각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자영업자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실제 경험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