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3월말쯤 유튜브에서 천연가스 베이시스 투자시 8%의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홍보 영상을 보고 일대일 상담을 신청했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자신을 경제학 박사라고 소개하는 B씨가 등장해 이를 믿었다. A씨는 원금 손실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500만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홈페이지 회원에서 강제로 탈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됐다.
C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후 B씨의 말을 믿고 6000만원을 입금했다. C씨는 투자금 입금 후 ▲▲▲업체 홈페이지상 표시된 거래내역과 잔고상 하루만에 실제로 수익이 약 3%(6153만원) 난 것으로 보고 안심했다. C씨는 ▲▲▲업체 기업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홈페이지 회원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제 탈퇴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이처럼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에는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 거래량이 표시되지만, 이는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조작된 화면이다.
금감원이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보니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은 업체가 고용한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도 도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