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원고 운전자 측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유사 사례와 근거를 서면 제출했다.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운전자가 차량이 우측으로 뒤집힌 뒤에도 가속 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 이 EDR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는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00% 지속해서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운전자의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사례의 경우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맞으면서 정신을 잃고 자세의 균형을 잃어버린 운전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건의 EDR 기록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모 교수가 확인한 50여 건의 급발진 사고 차량의 EDR에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예외 없이 100% 또는 99%로 브레이크 페달이 안 밟힌 것으로 기록됐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급발진 사고에 무게를 실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1만 7500부 가량의 탄원서. 전영래 기자원고 측은 급발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주장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유사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전지법은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2배 긴 30초 동안 지속된 점이 급발진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5㎞→37.3㎞→45.5㎞→54.1㎞→63.5㎞→68㎞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50% 이하로 계산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에 대해 하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7일 '강릉 급발진 사고' 측 할머니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이날 기일에서는 첫 번째 재판 당시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EDR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 신청을 모두 채택하면서 전문감정인을 신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 A(68)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손자 B(12)군이 숨졌다.
숨진 B군의 아버지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청원을 신청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를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