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 세력 6명에 대해 약 1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명 재산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차명재산 보유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쌍용차 인수설을 띄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전 회장과 임원 3명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강 회장 등은 허위공시와 언론보도를 이용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12월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세력 6명을 기소했다. 현재 강 전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주가조작 세력 3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