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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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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귀국 동시에 체포된 조 전 사령관…3개월 만에 풀려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전 사령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보석조건으로 인용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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