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과거 한국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인물을 독자제재하는 일은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 '최청곤'이었지만 군에서 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받던 도중 러시아로 도주, 국적을 취득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
그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서명과 한내울란, 앱실론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최천곤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다. 조선무역은행도 이미 2017년에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천곤이 대북제재 위반 활동 이외의 여타 사업도 블라디보스톡에서 하고 있고, 원래 한국인이었기에 교민 사회와 함께 국내에도 접점이 있어 우리나라와 무역·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