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