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군 사망사건을 조사·수사 입회하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 간 군내 사망사건이 147건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사망 원인 중 극단적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지난 20일까지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된 군내 사망자 수가 147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원인 분석으로는 자해 사망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 54건, 사고사 27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 소속별로는 육군 83명, 해군 22명, 공군 26명, 해병대 10명, 국방부직할 6명 순이었다.
사망자 신분 분석에 따르면, 준·부사관이 6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병사 41명, 군무원 23명, 장교 1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군인권보호관이 전화, 문서 등을 통해 조사한 사망사건은 총 94건이었고, 수사 현장에 입회한 사건은 53건이었다.
인권위가 입회한 사망사건 중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총 13건으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건이었다.
인권위는 'GOP부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병영 부조리 등을 확인했고, 관련 사건 4건에 대해 부조리 개선을 권고하거나 나머지 사건은 조사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군인권 정책·제도 등을 권고하는 기구로, 다음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인권 관련 진정 접수건수는 지난해 578건에서 755건으로 약 31% 늘었고, 처리건수는 487건에서 848건으로 약 74% 증가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이 고(故) 윤승주 일병, 고(故)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