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저희가 '인생에서 세무 상담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세무사에게 세무 상담을 받아야지 뽕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안수남> 네 안녕하세요.
◇ 김수영> 대표님 얼마나 하셨어요? 세무?
◆ 안수남> 제가 77년에 세무 공무원에 입사를 했으니까 한 46년째 세금 갖고 밥을 먹고 사네요.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세무사를 평가하라"
◇ 김수영> 대표님 그러면 이전에 세무 공무원 하실 때부터 지금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세무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좋은 세무사인가요?
◆ 안수남>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평가하라고 하면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으로 평가를 얘기를 한다면 병원에 보면 동네병원이 있고 준종합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상급병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세무사들도 개인 단독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고 서너명이 모여서 하시는 세무사님도 계시고요. 30명, 50명 이렇게 대형으로 모여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면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일에 맞는 수준에 맞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새로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업력이 많으신 분보다는 3~4년의 경력자이면서 열정을 갖고 꼼꼼하게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야 중에서
양도, 상속, 증여는 특수한 분야예요. 그래서 양도, 상속, 증여는 전문적으로 하신 분을 찾아가되 이거는 경력하고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지식적 수준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도 필요하고.
◇ 김수영>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 안수남> 질문 내용이 달라요. 가서 질문 내용이 '증여를 내가 하러 왔습니다'하면 '그러면 뭘 주실랍니까?', '이걸 주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세액 계산만 간단히 해.
질문이 짧으면 하는 일도 짧아요. 근데 '왜 주시는데요?', '왜 아들만 주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상속세를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증여세를 걱정하시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가요?' 이걸 다 보는 분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뒷 부분을 나를 잘 몰라, 그럼 묻지 않는 거죠. 아는 부분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당해보면 이 상대방이 나를 어디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 군데 가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가라는 거예요.
◆ 안수남>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계약서를 하나 써 오셨어요. 양평에 있는 시행부지인데 거기 안에 주택이 있고,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 나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결합돼 있는 부동산을 50억(원)에 팔았어. 근데 계약서 한 장에다 50억 이렇게 써갖고 온 거예요.
◆ 안수남>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주택은 비과세고, 농지는 감면이고, 상가는 일반 과세고, 나대지는 중과세예요. 이 가격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안수남>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약서를 쓰는 것과, 모르고 한 방에 50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하고는 제가 세금 차이를 정리를 해봤더니 약 3억 5천(만원)차이가 나요. 계약서 한 장을 어떻게 쓰냐만 가지고도 세금을 달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문 세무사를 만나라.
"세무사를 신뢰하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어눌하게 질문하라"
◇ 김수영>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세무 상담을 받기로 하고, 좋은 세무사도 제 나름으로 골랐어요. 세무 상담을 받으러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 안수남> 그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하는 그런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무사님이 질문하는 거는 이 상담의 모든 것이 필요한 내용들을 질문하는데 경우인데 따라서 보면 개인 정보에 관한 것들이 수도 있고요. 개인적 상황에 일부는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혼하고, 돌싱이고, 우리 세무에서는 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 김수영> 혹시 부모님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가족들 관계가 어떻고…
◆ 안수남> 맞습니다.
◇ 김수영> 사이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 안수남>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지금 질문할 때 '그러면 이걸 분배를 n분의 1로 하고 싶습니까? 장남한테는 차등을 두고 싶습니까? 남은 재산은 어느 정도 나는 보유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들이 없는 곳에서 세무사한테만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출을 어디까지 시키실 것인지에 따라서 세무사님도 상담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 김수영> 그런 내용을 다 말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니까?
◆ 안수남> 달라지죠. 양도를 할 때 '이걸 팔아서 이 돈을 어디다 쓰실거냐?'고 묻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을 보는 거잖아요. 세무사님이 미리 상담을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상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 도움을 드리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양도소득세 내가 물어봤는데 '이걸 팔아서 어디다 쓰냐는 것을 왜 묻죠?' 이렇게 나오면, 아 저희가 '그 다음 단계에 절세 방안도 연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절세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상담 자체가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신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예단하고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상담을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세대 1주택인데요. 내가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1세대 1주택인지를 누가 결정했냐고요. 누가 판단했냐고. 그는 세무사한테 판단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제가 집이 한 채 지금 팔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모든 것이 검토가 되죠.
세무사: 집이 지금 파시려는 집만 있으세요, 다른 집도 있어요?
상담자: 다른 집은 없는데요?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무사: 그럼 다른 집은 없어도 오피스텔은 갖고 계세요?
상담자: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세무사: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나요?
상담자: 네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무사: 부가세 환급받았네요?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무사: 그런데 그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상담자: 실제 사는데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살아도 괜찮다는데요.그거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일반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실제 살고 있으면 그거는 주거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질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런데 이 복잡한 얘기를 본인이 다 없애버리고 나는 집이 한 채라서 1세대 1주택자인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더 안 나가잖아요.
◇ 김수영> 지금 내가 돈 내고 상담받으면서도
◆ 안수남> 그거는 에러가 나버리고 오류가 생겨버리고 최적의 상담은 아니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거나 하지 마시고 모든 거는 '퀘스쳔마크'(물음표)를 하고 그리고 가장 어눌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세무사님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보는지 안 챙기는지를 본인이 느껴야죠. 그거를.
"충분한 정보 제공 해야 제대로 상담 가능…개인정보보호, 세무사 의무"
◇ 김수영> 그러면 혹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시거나 그런 케이스도 좀 있나요?
◆ 안수남> 아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상속 주택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다가 상속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두 채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속 주택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집은 팔 때 비과세를 해 줘요. 부득이하게 아버지 돌아가셔서 두 채가 됐으니까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배우자인 아내가 남편 집을 가서 판 거예요. 자기는 상속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팔고 왔는데.
◆ 안수남>
상속 주택이라는 것이 (상속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남긴 상속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인 거예요. 그때 그러면 특례를 두 개를 다 주냐 특혜를 두 개 다 안 주거든요.
하나만 주거든요. 오래 보유한 것만 주는 거예요.◆ 안수남> 자기가 작은 아들이 받은 상속 주택은 아버지가 고향집 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형님이 받은 거는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남편이 '잘 알아보고 팔으라'고 그랬는데, 아내는 '지금 내가 인터넷 다 찾아봤더니 상속 주택은 괜찮다'
◇ 김수영> 그래 우리는 한 채만 받았으니까
◆ 안수남> 괜찮다고 팔아본 건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알아보고 해라고 그랬는데 왜 팔아가지고 이 세금 폭탄 맞았냐' 이제 따지는 거고,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왜 당신이 비싼 집을 상속받지 이 싸구려 집을 받아가지고 이거 세금 폭탄 맞냐' 부부싸움이 난거예요.
◇ 김수영>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건데
◆ 안수남> 그래서 상담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이 정보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다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세무사님들이 그걸 또 알아차려야 되는데 결과만 갖고 있는 거죠. 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 취득을 했고, 여기(시골집)는 1988년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 번 해봐야죠. 왜 서울집을 먼저 취득을 하고 고향집을 늦게 취득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생인가? 1952년생이에요. 그럼 1952년생은 고향에서 세를 살았을까? 의심이 되죠?
◆ 안수남>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땅을 등기부등을 뗐더니 땅은 1942년도에 취득한 땅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땅 취득때 주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멸실하고 1988년도에 다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골집을) 1942년도 취득일자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1942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팩트 체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가서 세금을 제가 3억을 깎아준 사례가 있는데, 그게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김수영> 그러면 단순히 서류 갖고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받으면서 내 정보를 많이
많이 줘야 한다, 제일 중요하네요?
◆ 안수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김수영> 내 정보를 많이 노출을 해서 상담을 잘 받는거는 되게 좋은데. 그게 사실 좀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니까 노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 안수남> 중요한 거는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들 또는 변호사님들 다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밀 관련된 것들 모든 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어디에다가 알리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 김수영>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거죠?
◆ 안수남>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것이 보안 유지가 안 되거나 비밀 유지가 안 되거나 개인 정보가 보호가 안 돼버리면 우리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뢰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상담을 할 때에 그 부분을 팩트를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 이 알려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비밀을 유지해드립니다. 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줍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세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좀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